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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두산밥캣코리아 대리점 갑질 제재|본사 채권 위험을 대리점에 전가, 직원·가족까지 연대보증 요구

by 꾸운밤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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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대리점의 거래에서 가장 흔한 갈등 구조 중 하나가 "본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것"이다.

본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 본사가 채권 미회수 위험을 지는데,

위탁판매 형태로 대리점을 끼우면서 그 위험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주)가 대리점에게 과도한 물적 담보와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지급하면 대리점이 그 책임을 지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대리점이 받는 수수료는 상품 대금의 **8.5%**에 불과한데,

본사는 대리점에게 상품 대금 전체의 미회수 위험을 부담시켰다는 점.

 

둘째, 대리점이 이미 매출 기준으로 거액의 물적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직원과 직원 가족까지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요구했다는 점이다.


사건 개요

항목 내용
사업자 두산밥캣코리아(주)
소속 그룹 두산그룹 
주요 사업 지게차 제조 및 판매 (대리점 통한 판매)
2024년 매출 1조 4,911억 원
위반 유형 거래상 지위남용 (불이익제공)
위반 기간 2015. 1. 1. ~ 2022. 12. 31. (담보·연대보증) / 2015. 1. 1. ~ 2021. 12. 31. (이행담보책임)
적용 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재 시정명령 (행위금지명령 + 통지명령)

두산밥캣코리아 재무현황

연도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2022 8,548억 1조 2,652억 79억
2023 8,923억 1조 4,442억 3,260억
2024 1조 875억 1조 4,911억 1,513억
2025 9,792억 1조 2,484억 713억

상시 고용 750명, 매출 1조 원이 넘는 대형 제조업체다.

두산그룹 계열로, 2021년 7월 두산으로부터 지게차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신설된 후

2024년 1월에 회사명을 두산밥캣코리아로 변경했다.


위반 ① — 과도한 담보 + 연대보증 요구

어떤 구조였나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계약서 제25조(연대보증인)와 제26조(담보의 제공)를 통해 대리점에 다음을 요구했다.

요구 사항 내용
물적 담보 대리점이 두산밥캣에게 지는 일체의 채무 이행 담보
연대보증인 법인이면 대표자, 개인사업자면 지분 참여자, 또는 재력있는 제3자
추가 연대보증 담보 부족 시 대리점 직원, 직원의 가족 등 제3자를 추가로

매출액 기준 담보 운영 기준

두산밥캣코리아는 별도의 담보 운영 규정을 통해 매출 규모에 따른 최저 담보 금액을 정해놓고 있었다.

연간 매출액 최저 담보 금액
150억 초과 6억 원
150억 미만 5억 원
120억 미만 4억 원
80억 미만 3억 원
최소 기준 3억 원

즉, 연간 매출이 80억 원 이하인 작은 대리점이라도 최소 3억 원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매출이 150억 원을 넘으면 6억 원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진짜 문제 — 담보 제공했는데도 추가 연대보증

이미 매출액 기준으로 거액의 물적 담보를 제공한 대리점에게,

두산밥캣코리아는 추가로 대리점 직원, 직원의 가족 등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 세워서 연대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단계 요구 사항
1단계 매출 기준 물적 담보 (최저 3억 ~ 6억 원)
2단계 대리점 대표자 또는 지분 참여자의 연대보증
3단계 직원·직원 가족 등 제3자의 추가 연대보증

대리점 입장에서는 자기 직원이나 그 가족까지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라는 요구를 받은 셈이다.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 일로 자기 가족의 재산까지 담보로 잡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위반 ② — 이행담보책임 + 수수료 상계 조건

어떤 조항이었나

대리점계약서 제23조(이행담보책임)와 제24조(수수료의 상계)는 다음과 같다.

조항 내용
제 23조 대리점은 위탁매매에 관하여 고객(소비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두산밥캣코리아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상법상 이행담보책임이 있다
제 24고 두산밥캣코리아는 제23조에 따라 대리점에 대해 가지는 채권과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에 대하여 가지는 수수료 청구권을 같은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쉽게 풀면 이렇다.

상황 결과
소비자가 지게차 사고 1억 원 대금을 미지급 대리점이 그 1억 원을 두산밥캣에 대신 지급해야 함
대리점이 두산밥캣으로부터 받을 수수료가 1,000만 원 있음 두산밥캣은 그 수수료를 상계 처리 (= 안 줘도 됨)

소비자가 안 낸 돈을 대리점이 갚아야 하고, 갚을 돈은 대리점이 받을 수수료에서 빼버리는 구조다.

8.5% 수수료 vs 100% 책임

여기서 결정적인 불균형이 발생한다.

항목 비율
대리점이 받는 수수료 상품 대금의 약 8.5%
대리점이 부담하는 미회수 위험 상품 대금의 100%

지게차 1억 원이 팔리면 대리점이 받는 수수료는 약 850만 원이다.

그런데 소비자가 1억 원을 안 갚으면 대리점이 1억 원을 갚아야 한다. 850만 원 벌고 1억 원을 책임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지게차 한 대 팔고 받은 수수료를 다 합쳐도, 한 건의 미회수가 발생하면 전부 날아간다.

이게 거래상지위 남용으로 판단된 핵심 이유다.


왜 위법인가 — 상품 매매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공정위 판단의 출발점은 단순하다. "상품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거래 구조당사자미회수 위험 부담자법적 구조두산밥캣의 운영
거래 구조 당사자 미회수 위험 부담자
법적 구조 두산밥캣 ↔ 소비자 두산밥캣 (계약 당사자)
두산밥캣의 운영 두산밥캣 → 대리점 → 소비자 대리점에 전가

지게차를 사는 사람(소비자)에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권을 가진 주체는 두산밥캣코리아다.

대리점은 위탁판매대리점에 불과하다.

따라서 채권 미회수 위험은 본래 두산밥캣코리아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에게 이 위험을 전가했다.

위반 행위 위법성 판단 근거
매출 기준 담보 + 추가 연대보증 수수료가 8.5%에 불과한 대리점에게 매출액 전체 기준 담보 요구 + 직원·가족까지 연대보증
이행담보책임 + 수수료 상계 본래 본사가 부담할 미회수 위험을 100% 대리점에 전가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 지위남용) 중 시행령 별표2 제6호 라목(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실제 담보 실행은 없었지만 — "조항 자체가 위반"

이번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두산밥캣코리아가 실제로는 담보를 실행하거나 수수료를 상계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항목 사실
담보 실행 여부 실제 담보 실행 없음
수수료 상계 실행 여부 실제 상계 사실 확인되지 않음

그렇다면 왜 위법인가? 답은 단순하다. 불이익한 조항을 계약서에 설정해두는 것 자체가 위반이라는 것이다.


거래 단계 불이익 발생 시점
조항 설정 대리점이 계약 체결 시 불리한 조건 수용 (불이익 발생)
실제 이행 담보 실행·상계 발생 시 (불이익 가중)

대리점 입장에서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거래상지위에 영향을 받는다.

본사가 언제든 담보를 실행하거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다는 "잠재적 압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그런 조건을 설정한 행위 자체가 거래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두산밥캣의 사후 조치

조사 이후 두산밥캣코리아는 일부 행위를 자율적으로 중단했다.


행위 사후 조치
연대보증인 입보 요구 중단
물상보증인의 연대보증 제공받기 중단
이행담보책임 조항 계약서에서 삭제
수수료 상계 조항 계약서에서 삭제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 조항을 계약서에서 빼고, 추가 연대보증 요구도 중단했다.

이런 사후 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시정명령(행위금지 +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비슷한 사건과의 비교

이 블로그에서 다뤘던 다른 대리점·가맹 관련 사건과 비교하면 이번 사건의 위치가 보인다.

사건대상위반 유형제재두산밥캣 (이번)
사건 대상 위반 유형 제재
두산밥캣(이번) 대리점 (지게차) 거래상지위 남용 (담보·연대보증·수수료상계) 시정명령
샐러디 가맹점 필수품목 강제 (거래상대방 구속) 시정명령
귀한족발 가맹점 정보공개서 누락 + 가맹점수 과장 광고 시정명령 + 과징금 2억
네이처스팜 약국 (재판매가격유지) 가격 통제 + 거래 정지 위협 시정명령

공통점은 모두 "본사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조건을 강요한 구조"라는 점이다.

다만 위반의 구체적 양태가 다르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필수품목·정보비대칭 문제,

대리점법은 담보·연대보증·수수료 등 거래조건 문제가 주를 이룬다.


본사·대리점 거래 점검 체크리스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 거래를 운영하는 기업이 자체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이렇다.

점검 항목 확인 사항
담보 요구 수준 대리점이 받는 수수료 대비 과도하지 않은가
연대보증 범위 대리점 대표·지분참여자 외 제3자(직원·가족)까지 요구하는가
이행담보책임 조항 소비자 채무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구조인가
수수료 상계 조항 본사 채권과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
실행 여부와 무관 실제 실행하지 않더라도 조항 자체가 문제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하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안 하니까 괜찮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 메시지다.


결론

이번 사건의 핵심은 두산밥캣코리아가 본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구조를 계약서에 설정해두었다는 점이다.

대리점은 위탁판매대리점에 불과하고 받는 수수료는 8.5%인데,

본사는 대리점에게 매출액 전체 기준 담보를 요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직원과 직원 가족까지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했다.

 

거기에 더해 소비자가 대금을 안 내면 대리점이 100% 책임지고,

그 책임은 대리점이 받을 수수료에서 상계로 처리되는 구조까지 만들었다.

실제로 담보가 실행되거나 수수료가 상계된 사례는 없었지만,

공정위는 그런 조항을 설정해두는 것 자체가 거래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그 조항의 존재만으로도 본사와의 거래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본사가 대리점이나 위탁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다.

거래조건이 "본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거래상대방에 전가하는 구조"인지를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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